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가 같은 당 내 상급 당직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조국혁신당 당직자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는 A씨가 하위 당직자인 피해 여성 B씨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후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를 성희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후 B씨는 지난 28일 A씨를 종로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아직 A씨의 경찰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국혁신당도 외부 조사 기관에 의뢰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에 지난 14일과 17일 비위 신고 접수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익일인 15일과 18일에 당 윤리위원회에 직회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위탁절차가 진행 중인 등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분리조치 등 필요한 초동 대응이 있었고,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정한 상응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