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 ⓒ뉴스1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6년보다 3년 감형된 것.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청조가 피해자들에게 1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남현희에게 선물했던 벤틀리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35명의 피해액이 35억 원이 넘는다.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매에 써 버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비교적 협조한 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 ⓒ뉴스1
전청조의 범행을 도운 경호실장 이모(27) 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청조의 경호원 비서 행세를 하며 계좌, 신용카드, 고급 주거 렌트, 외제차 렌트 등 상당한 부분 관여했다”며 “자신의 수익을 목적으로 사기를 방조했음에도,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인식 못했다고 부인해 피해 회복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등 27명에게서 3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폭행하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 전청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