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왼), 홍혜걸-여에스더 부부와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입장문(오). ⓒ뉴스1,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가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여에스더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 저는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발인에 대해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여에스더는 또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라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 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에스더는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면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여에스더의 남편 홍혜걸은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려 아내를 응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