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병 결의는 5월 양사 이사회 승인으로 체결된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을 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대한항공의 인수 발표로 시작된 두 회사의 기업결합 과정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8월12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이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날 오전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회사이므로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의 81.9%가 참석해, 참석 주주 의결권의 99.3%, 발행주식 총수 기준 81.3%의 찬성으로 상법 제522조와 제434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합병 승인에 대한 결의는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두 회사가 합병 승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이제 합병 절차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앞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와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처리, 통합사 운항증명(AOC) 및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취득 절차 등이 남아 있다. 합병 등기 예정일은 12월17일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역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이 승인됨에 따라 향후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성공적인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