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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폐 증세를 가진 B군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B군은 국내 유명 웹툰작가의 아들로 밝혀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어도비스톡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어도비스톡

26일 매일경제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매체에 따르면 자폐 증세가 있는 B군의 학부모는 특수반 교사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증거를 모았다고 한다.

앞서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A씨는 B군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매체는 검찰이 이를 두고 A씨가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을 한 정황으로 판단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A씨 측의 요청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도 B군이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측은 교사 A씨에게 피해 여학생 부모와의 합의를 도와주고, 분리조치를 끝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A씨 측 변호사는 "A씨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폭력성이 있는 장애학생을 하루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 내는 걸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버리는 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무죄를 확신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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