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 결정적 국면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2년2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16일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열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14일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해 당시 재판부가 당사자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2차 조정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조정 기일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후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2차 기일에는 양측 재산 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다.
우선 최 회장은 자신의 보유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고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은 자신이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해당 지분이 공동재산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이 기준이 되면, 당시 SK 주가 16만 원 기준으로 최 회장 보유 주식 가액은 2조700억 원대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SK 주가는 2배 넘게 뛰어 60만 원 수준에 이르렀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노 관장 몫은 1조3808억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전체 공동재산을 약 4조 원으로 산정하고 그 가운데 35%가 노 관장 몫이라고 판정한 결과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불법적 성격의 자금이이서 재산 형성과 관련한 적법한 기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하게 됐다. 양측의 조정이 성립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가 직접 재산분할액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