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생방송 도중 ‘고인 모독’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쇼호스트 유난희가 CJ온스타일로부터 받은 처분은, 무기한 출연 정지였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CJ온스타일의 2월4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원 5명 중 3명은 ‘주의’, 2명은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 의견을 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유난희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각성을 인지한 후 다음날 자막을 통해 사과했다”며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유난희는 지난 2월4일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판매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던 도중 “모 여자 연예인 A씨가 생각났다. 피부가 안 좋아 꽤 고민이었던. 이걸(줄기세포 배양 화장품)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었다.
유난희는 해당 방송에서 A씨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생전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다 생을 마감한 개그우먼 A씨를 언급하며 화장품 판매를 유도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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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거세지자 유난희는 뒤늦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A씨에 대해 “너무 사랑하는 후배였고, 그녀가 떠났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한 사람이었다. 저 역시 다른 동료들과 팬들과 같이 그녀를 사무치듯 그리워했다. 그 마음 한쪽의 그리움이 저도 모르게 방송 중에 아쉬운 감정으로 나온 한 마디로 나왔는데, 그게 상처를 드린 거 같다”고 했으나, 해당 글에는 A씨나 유족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빠져 있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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