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이 KTX를 이용하는 모습과 코레일 직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했다는 보도에 당황스러운 속내를 드러낸 모습(왼). ⓒRM 인스타그램,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김남준)의 승차권 정보 등 개인정보를 3년간 몰래 열람하다 발각된 코레일 직원이 결국 해임됐다. 이는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권고한 것보다 강한 중징계다.
29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IT개발 담당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코레일의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인데, A씨는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셈이다.
A씨는 예약발매시스템에서 철도회원 정보와 거래내역을 취급했는데,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 열람했다. 또한 A씨는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제 RM을 보러 가거나, 지인이 RM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무단 열람한 RM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은 없었으나, 이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RM이 예약한)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는 A씨의 말을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