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저항해 대한독립을 외친 날을 기념하는 ‘3·1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내걸려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세종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세종 한솔동의 한 아파트 가구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을 올린 시민 A씨는 “오늘 아침에 태극기를 달려고 하는데 아들이 ‘누가 일본 국기를 달았다’고 해서 장난인가 했더니 진짜였다”며 “다른 날도 아니고 떡하니 3·1절 이른 아침부터,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어이없다”고 분노했다.
해당 사진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급격히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무개념이다” “3.1절에 일장기라니” “유관순 열사가 통곡을 하겠다”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다” “일본으로 추방해라” 등의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후 일장기는 집주인이 직접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아파트 주민들은 당장 일장기를 내리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도 해당 세대를 2차례 방문했으나 집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경찰과 시청 공무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도 해당 세대를 재차 방문해 일장기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황당하게도 집주인은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일장기를 내리라는 요청을 장시간 거부했다. 결국 일장기는 오후 4시가 지나서야 내려갔고, 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주 부부였다”며 “입주민 카드상에서는 한국인으로 파악됐는데, 당사자는 일본인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싫다’는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상 3.1절에 일장기를 내건 주민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국기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지만,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