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1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는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비롯한 주요 택배사 5곳이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및 파업 손해 책임 등을 전가하는 부당 계약 관행을 유지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0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택배사들은 영업점 및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 파업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하청업체에 일괄적으로 부담시키는 이른바 ‘부당 특약’을 설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계약에는 차량 사고나 행정처분,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까지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계약상 의무 위반 시 구체적인 소명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존재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부당 특약 건수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7억5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하도급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부당 특약은 시정명령을 통해 수정·삭제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