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면 질의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 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CCTV)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했다. 이는 CCTV 영상 보존기간은 30일,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된다는 말이다.
대통령실, 해당 의혹 전면 부인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공관의 모습 ⓒ뉴스1
앞서, 지난 2일 뉴스토마토는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고,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러한 사실이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부 전 대변인에게 "얼마 전 OOO과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최지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그의 주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3.2.3 ⓒ뉴스1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부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