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이는 앞서 검찰이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시스템을 믿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한 범행”이라며 구형한 ‘사형’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참히 짓밟았다”며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빼앗았을 뿐더러 보복 범죄를 저질러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28세 나이에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과 범행의 중대성·잔혹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주환에 대해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 ⓒ뉴스1
한편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됐던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숨진 뒤 열린 스토킹 범죄 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해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3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