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태종 이방원' 포스터(왼)와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방송 7화 낙마 장면(오). ⓒKBS 1TV '태종 이방원'
지난해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발생했던 동물학대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KBS 1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발생했던 말 ‘까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다. KBS 한국방송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
앞서 ‘태종 이방원’ 측은 이성계(김영철)가 낙마하는 장면으로 동물학대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7화 방송에는 말의 몸체가 90도 가까이 들리면서 머리부터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고,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거센 항의가 잇따랐다.
촬영에 동원된 건 은퇴한 경주마 ‘까미’였는데, 이후 제작진이 까미의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지게 만든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까미는 촬영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KBS 측은 약 한달 간 방영을 중단했고,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사고를 통해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추가 입장을 통해 “KBS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했으나, 입장문 그 어디에도 이미 사망한 말 ‘까미’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다.
카라 측은 “경주마로 태어나 달리는 도구로만 쓰이던 까미는 경주마로서의 이용가치가 사라지자 소품처럼 촬영에 이용되고 결국 생명마저 잃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태종 이방원’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KBS를 포함하여 모든 방송사의 촬영 현장에서 동물은 안전해야 한다. 그 어떤 동물도 인간에 의해 이용당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