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친모 주거지의 모습. ⓒ뉴스1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둔 채 사흘간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위해 외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2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귀가했을 당시 B군은 이미 거실에서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은 학대 혐의를 식별하고 곧바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며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서 일했다.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면서도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 아이가 추울 것으로 예상해 집의 보일러를 최대한 높인 뒤 집을 나섰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거지에는 남편 C씨도 없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C씨와 별거해온 A씨는 그간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아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일주일에 5만∼10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건넸으나, A씨는 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제대로 수납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 제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부모
특히 해당 가정은 2년 전 행정당국으로부터 복지 지원책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통신비를 미납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명단에 올랐고, 관할 복지센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신청부터 각종 복지혜택을 안내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아동(10만원)·양육(15만원)수당 총 25만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별도의 복지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관할 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A씨 부부의 자택으로 찾아가기도 했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해 안내문만 두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C씨와 별거를 하면서 미추홀구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다만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사실상 행정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대략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