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적용과 관련해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국익 측면에서 BTS 병역 면제를 검토해 봤나’는 질문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BTS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룹 방탄소년단 ⓒGetty
또한 이기식 병무청장은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체역은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중문화는 포함하지 않고 ▲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이 편입된다.
이에 대중예술인과 문화예술인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2020년 병역법 일부가 개정된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을 말한다. BTS 맏형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이 혜택으로 올해 말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