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나 시행이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고 해외 거래소 이용도 확대된 가운데, 과세에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준비기간을 요구했고, 전문가들도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지, 추가 유예 가능성을 검토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2027년 1월1일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사이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논의'를 주제로 발제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및 국가 사이 정보교환 등을 소개하고 시행·유예 각 주장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현재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국가 사이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