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두 가지 안으로 나눠 발의하기로 했다. 두 법안의 핵심 차이는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다.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채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여론 간보기 꼼수'라고 비판하며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은 별도로 발의될 예정이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안이다. 당초 '메가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며, 인허가 절차 단축과 세제 지원, 산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 인력 등을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특례다.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이견을 고려해 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노동시간 규제 완화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입법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의 입법 추진을 '여론 간보기 꼼수'라고 비판하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 상한을 허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유연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 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존 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효과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법안을 먼저 발의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광역특구법 처리가 시급하다면 노동시간 특례를 제외하고, 해당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도 반발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본격적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면서 협의가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먼저 발의하면서,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규제 완화 가능성을 입법 과정에 올려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