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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보 노디스크의 한국 지사인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이 '위고비' 건강보험 급여 결정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만든다. 

위고비의 급여 신청은 GLP-1 비만약 후발 주자인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갖추고,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약 '에페' 출시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위고비는 2024년 10월 국내에 출시됐고, 2025년 8월 마운자로가 출시될 즈음 가격을 낮춘 바 있다. 이번에 '에페' 출시 시점에 맞춰 다시 건강보험 급여 등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다만 비만약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뚜렷해 등재가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비만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고위험 비만환자의 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프 생각]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한 이유 : 합병증 예방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이 제1원칙 돼야 한다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그림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챗지피티가 생성한 이미지 ⓒ AI 

◆ 비만은 질병

비만은 복합적인 결과를 낳는 만성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비만을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방조직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2025년 12월 발표한 'GLP-1 비만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규정했다. 

한국 질병관리청도 '비만은 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암, 심뇌혈관 질환, 천식,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울증·불안증 등 정신·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으로 바라본다. 

이는 비만을 단지 미용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비만이 다른 심각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예방적 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비만이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인식도 많다. 비만환자를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하지만 비만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 학력, 사는 지역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 질환이다. 비만약 급여 적용은 이 같은 차이를 공적인 제도로써 조정해 사회적·경제적 격차에 따른 건강 양극화를 일부분이나마 해소하는 의미가 있다. 즉, 동일한 치료 필요성이 있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같은 부작용은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급여 적용 대상을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고도비만 환자에게 한정하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치료 이후 2차 치료에만 적용하게 하거나, 재급여 시 치료 필요성과 기존 치료 효과를 엄격히 평가해 불필요한 반복 처방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비만에 따른 합병증 감소로 미래 의료비 일부를 절감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이 고도비만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전례도 있다. 2019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비만대사수술이 그것이다. 비만대사수술은 위장의 크기를 물리적으로 줄이거나(위소매절제술) 소화관의 구조를 바꿔(루와이 위우회술) 음식물 섭취량과 영양소 흡수를 제한하고 대사 호르몬 변화를 유도해 체중 감량과 대사질환 개선을 유도하는 수술을 말한다. 

비만대사수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BMI 35 이상이거나 △BMI 30 이상이면서 관련 동반질환이 있거나 △BMI 27.5~30이면서 내과적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 등이다. 
 
◆ 제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비만약 건강보험 급여는 △신체적 기준 △경제적 기준을 결합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경제적 기준은 급여 자격 결정이 아니라 본인 부담률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자산과 소득으로 급여 여부를 가르면 같은 비만 환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임상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산과 소득 수준은 환자의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신체적 기준은 비만대사수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참고해 BMI와 합병증을 결합해 정할 수 있다. 경제적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 주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체적 기준과 관련해 대한비만학회는 △3단계 비만(BMI 35 이상) △2단계 비만(BMI 30 이상)과 동반 만성질환 1개 이상을 가진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이 비만약에 대한 국가 의료보험 환급을 도입했다. 

일본은 위고비가 출시된 2024년 2월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작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만약이 2차 치료제로 사용될 때에만 급여를 적용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의료기관의 치료계획에 따라 식사·운동요법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BMI 기준에 더해 동반질환을 필수 요건으로 포함했다. 즉 △BMI 35 이상이면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제2형당뇨병 중 1개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을 포함한 비만 관련 건강장애 2개 이상을 동반한 경우로 규정했다. 

프랑스는 2026년 6월 의료보험 급여 적용을 시작했다. 프랑스 역시 2차 치료제로서만 급여 대상이 된다. 즉 최소 6개월간의 1차적인 영양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에도 체중이 5% 미만으로 감량하는 등 치료 실패가 입증된 환자에게만 보험을 적용한다. 

BMI 기준도 높게 잡았다. △BMI 40 이상 초고도 비만 환자 △BMI 35 이상이면서 제2형당뇨병·고혈압·심혈관질환 등 동반질환을 1개 이상 앓고 있는 중증 비만 환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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