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회계법인 간 감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천여 개의 회사 및 회계법인에 감사 지정 사항을 사전통지했다. 본통지는 내달 12일에 실시되며, 기업은 본통지 후 2주 안에 지정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93개 회사에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20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1193개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474개사는 2026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719개사는 2년 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품질 개선을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기업이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면 감사인은 감사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경영진과 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인 지정제는 이런 유착을 방지하고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이번 감사인 사전통지는 내달 12일 예정된 본통지에 앞서 이뤄진 절차로 감사인 지정은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구분된다.
주기적 지정은 연속하는 사업연도 6개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코넥스 제외 상장사 및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에 다음 사업연도 3개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또 직권 지정은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재지정 사유 등이 있을 때 사전통지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감사 계약 체결이 어려워 회사 또는 감시인이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금감원은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