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추 시장을 내란 핵심임무 종사자로 규정한 것이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주된 이유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일탈 가능성에 대비한 사후 통제 장치로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국회 봉쇄와 정치 지도자 체포에 사활을 건 것도 내란의 성패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18명에 불과했다"며 "국회에서 당사, 당사에서 국회,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로 '18명 참석'이라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피고인 추경호"라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12·3 내란 당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신분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을 통보하는 등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행위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성공을 위해 주도적으로 핵심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 바라봤다.
내란특검 측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명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핵심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추 시장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다.
내란특검은 추 시장이 직접 군 병력을 지휘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추 시장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여당 의원들의 의사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표결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를 내란 실행의 중요한 임무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며, 당시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조율한 것이라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