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해외 제약사에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했던 표적항암제 신약후보물질의 권리를 반환받았다.
다만 회사 쪽은 이번 권리 반환이 해당 물질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파트너사의 개발 중단 때문이며, 이미 수년 전 파트너사에서 반환 의사를 공식화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약품은 현재 이 물질에 대한 임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 한미약품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스위스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에 2016년 수출했던 벨바라페닙(HM95573)에 대해 기술수출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계약의 공식 종료일은 2026년 12월27일이다.
한미약품은 계약 당시 수령한 계약금 8천만 달러를 반환하지 않는다.
앞서 한미약품은 2016년 제넨텍과 총 9억1천만 달러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권리 반환은 제넨텍이 개발 중단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절차라는 게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공시는 이미 수년 전 제넨텍이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던 사항의 계약상 종결 절차"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현재 흑색종 치료제로서 벨바라페닙의 임상 2상에 진입한 상태다.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 2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
벨바라페닙은 종양 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관여하는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경로 중 RAF 및 RAS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해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 항암제다. RAF·RAS 유전자는 세포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신호 전달 경로의 핵심 유전자다.
임상 2상은 세포 증식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NRAS 돌연변이를 보유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NRAS 돌연변이를 직접 표적해 허가받은 표준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적 미충족 수요가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