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복직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자신을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되는 이른바 ‘얌체복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업 중인 교사. ⓒ연합뉴스
휴직 중인 정규 교원이 방학이나 명절 직전 등 업무 공백이 큰 시기에만 잠시 복직할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와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정규 교원의 복직을 이유로 기간제 교원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기간제 교사는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소득은 물론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원의 방학 기간 조기 복직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방학 기간인 12월·1월·7월에 당초 신청한 복직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총 29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98명, 2024년 128명, 2025년 1~3월 70명이었다.
조기복직 사유로는 ‘휴직사유 소멸’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 84명, ‘휴직 종류 변경’ 58명, ‘기타 개인사정으로 조기복직 희망’ 25명 순이었다.
‘휴직사유 소멸’에는 불임·난임휴직 중 임신에 성공하거나 배우자의 해외근무가 종료된 경우, 가족돌봄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질병휴직 중 질병이 회복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조기복직에는 불가피한 사유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모든 사례를 ‘얌체복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을 신청한 사례도 꾸준히 확인됐다. ‘기타 개인사정으로 조기복직을 희망한’ 교원은 2023년 7명, 2024년 13명, 2025년 1~3월 5명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 역시 개별적인 복직 사유를 확인해야 급여나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얌체복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복직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도 같은 기간 21건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6건, 2024년 12건, 2025년 1~3월 3건이었다.
문제는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인해 해당 교원을 대신하던 기간제 교원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기간제 교원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2024년 61명, 2025년 71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