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의원단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입법예고 된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준칙,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에 항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왼쪽)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소청 직제안 등에 항의하기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차규근 페이스북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윤 장관 앞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뒤 윤 장관으로부터 수정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정부가 마련한 하위법령과 직제안에 제대로 반영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장관은 검사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직제안을 검사정원법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고, 시한이 촉박하다 보니 일단 그 규모 그대로 입법예고가 됐다는 배경을 말했다"며 "수정 여지는 남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 장관에게 수사기능이 없는 공소청에 대검의 법과학수사 기능이 남았다는 점을 비롯해 공소청 직제안 자체가 검사들의 뜻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취지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이 기존 검찰 조직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본래 기능에 맞게 조직과 업무가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에 윤 장관은 "검사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행 법에 맞춰 직제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수청으로 이관·지원되는 검사 인력만큼은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행안부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공소청 직제안 뿐 아니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도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사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했던 김 변호사가 검찰개혁 이후 중요 수사를 전담하게 될 중수청장으로서 맞느냐는 취지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 수장에는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검찰 출신 인사를 내세웠다"며 "과연 정부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항의 방문과 간담회의 의미를 두고 "아직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장관의 답변에 큰 의미가 있다"며 "밀리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요청해 온 여러 염원을 빨리 담아 수정해야 할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