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 기업에 근로소득 상위권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적용 예외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상위 3%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직원 56%가 예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 예외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다수가 장시간 노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이 1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보수 및 종사자수’ 자료에 근거해 분석한 내용이다.
이용우 의원 ⓒ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메가특구 기업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준을 근로소득 상위 3%까지로 하자는 고용노동부 안과 상위 7%로 하자는 산업통상부 안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삼성전자 소속 노동자 12만8848명 중 연보수가 1억3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7만2708명(56.4%)에 달했다. 1억3천만 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를 통해 밝힌 2025년 기준 상위 3% 근로소득 기준이다.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하면 예외 범위는 더 넓어졌다. SK하이닉스에서 2025년 1억3천만 원 이상의 연보수를 받은 소속 노동자는 3만4569명 중 2만8469명(82.4%)이었다.
이는 2026년 초 본격화된 반도체 특수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올해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주 52시간 적용 예외 노동자 수는 더 많아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메가특구 기업의 ‘관리자·연구개발자’ 직렬에 한해서만 주 52시간 예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동시간 적용 예외에 ‘연구지원인력 및 생산인력’도 포함시킨 경우가 있다”면서 “예외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도입을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는 국정감사에서 실제 적용 범위와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