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 가운데 2440억 원만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재산분할금 9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 원에 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내용의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2026년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9월9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8월31일 최 회장 측은 법원에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던 최 회장은 전체 금액 가운데 7천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관해서만 법원에 판단을 받기도 한 것이다.
최 회장은 분쟁이 10여 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내면서 재상고심에서 다뤄질 관련 쟁점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점,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법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2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결정했다.
분할대상인 SK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2026년 6월26일(종가 81만5천 원)이 아닌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종가 16만 원)으로 봤다. 다만 이 사이 SK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점을 재산분할 비율에서 고려했기 때문이다.
8월14일 최 회장이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 사이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관장은 아직 부대상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