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사들이 오픈AI에 저작권 관련 소송을 줄지어 걸고 있다. 이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오픈AI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언론사뿐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언론사들이 오픈AI에게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2026년 9월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혁신장관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7일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언론사들 여럿이 인공지능(AI) 회사 오픈AI에게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들은 공통적으로 오픈AI가 신문사 웹사이트에서 유료 콘텐츠를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해 챗GPT 등 제품 학습 및 운영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오픈AI를 고소했다.
◆미국 언론사들, 오픈AI 저작권 관련 소송 연달아 제기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지난 4일(현지시각)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저작권 관련해 소송을 걸었다. 미국 언론사들이 오픈AI에 제기한 저작권 관련 소송 가운데 가장 최근에 제기된 것이다.
로이터는 4일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법원에 자사 저작물 사본은 물론 이를 활용한 학습 데이터셋과 AI 모델의 파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사들은 오픈AI가 웹사이트에서 유로 콘텐츠를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해 AI 모델의 제품 학습 및 운영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오픈AI가 허가나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고, 챗GPT 등이 사용자의 답변에 자사 기사를 사용하거나 요약해 답을 제공하면서 웹 트래픽, 디지털 광고 수익 및 유료 구독이 감소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3년 전인 2023년 12월 이미 오픈AI를 상대로 소소을 제기했다. 오픈AI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수백만 건의 자사 기사를 수집하고 복사했다는 내용이다.
오픈AI는 자사 AI 모델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결과물이나 기능을 만들어냈기에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사 AI 도구 학습에 사용한 실제 결과물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챗GPT가 거의 원문 그대로 복제한 기사의 사례 여러 건을 제시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법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법정 및 실제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오픈AI에게 뉴욕타임스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한 모든 챗봇 모델과 학습 데이터를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판결은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는 3일 강력한 최첨단 AI 모델인 'GPT-6 아스트라'를 발표하는 등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자사 모델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CNBC는 8월19일 사라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오픈AI 전 직원 회의에서 2027년에 상장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법적 비용의 발생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오픈AI의 매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법원이 오픈AI에게 뉴욕타임스 자료를 사용한 AI 모델을 파기해야 한다고 명령하면 제품 판매 종료로 오픈AI는 또다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오픈AI 대상 비슷한 소송 제기돼 뉴욕타임스 소송 중요
한국 언론사 역시 오픈AI에 소송을 제기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올해 2월 오픈AI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개발하면서 방송사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방송사들은 오픈AI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색 답변에 기사를 멋대로 인용해 방송사 홈페이지의 웹 트래픽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사 복제·전송 금지와 오픈AI가 학습시킨 데이터셋을 저장매체에서 없애라는 삭제청구도 제기했다. 이는 미국 언론사들이 제기한 법적 소송과 유사한 논리다.
이 외에도 인도, 캐나다, 브라질 등 다른 국가 언론사들 역시 오픈AI에게 비슷한 법적 논리로 저작권 관련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뉴욕타임스 판결이 전 세계 언론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