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수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다.
김 후보자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던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인물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이후 출범하는 중수청의 운영 방향에 대해 김 후보자가 어떤 구상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김 후보자를 두고 "수사,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장 등을 거쳤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대검) 형사부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뒤 2023년 검찰을 떠났다.
눈에 띄는 대목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그는 2022년 4월 당시 경찰 수사지휘권만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첫 수장을 맡게 될 중수청은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과 동시 출범한다.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새 제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 대신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에도 이 같은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둘 계획이다.
앞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김 후보자를 비롯해 김관정·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윤 장관의 제청을 받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