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밥(혼자 밥 먹기)을 하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그런데 식당이 손님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제한한다면 어떨까.
일본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의 라멘집 ‘니보시란부(煮干乱舞)’ 점주가 지난 1월 30일 엑스(X)에 공개한 ‘식사 중 스마트폰 금지’ 안내문. ⓒ니보시란부 엑스 계정
혼밥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라멘집이 등장했다.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의 라멘집 ‘니보시란부’는 올해부터 라멘이 나온 뒤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른바 ‘식사 중 스마트폰 금지’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사 중 스마트폰을 금지한 일본의 라멘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라멘집에는 손님이 볼 수 있도록 '식사 중 스마트폰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점주는 지난 1월30일 공식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규칙은 단호하다. "지키지 못하는 분은 다른 손님에게 민폐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 달라"는 내용과 함께, 규칙을 어길 경우 퇴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음식값도 환불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다. 라멘이 나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식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음식이 나온 뒤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만 제한한다는 것이다.
점주는 최근 한 손님에게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알렸다. 해당 손님은 테이블 위 후추통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은 채 영상을 보면서 라멘을 먹었다. 점주가 위생을 문제로 스마트폰 사용을 멈춰달라고 주의를 줬지만 손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퇴점을 요구했다.
매장 측은 이러한 규칙이 다른 손님들의 쾌적한 식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주는 "저희 가게의 규칙은 매너를 지키는 손님들이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규칙을 지킬 수 없는 분의 이용은 거절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식사 중 스마트폰 금지'라는 규칙까지 만든 이유는 뭘까. 점주는 회전율과 원활한 매장 운영도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다. 점주는 지난 4월18일 슈에이샤 온라인과 나눈 인터뷰에서 올해 1월 말 점심시간에 성인물(AV)을 보면서 라멘을 먹던 손님이 있었다고 밝혔다. 점주는 이 행동이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라고 판단해 퇴점을 요구했다.
지난 4월1일 일본 후지TV 계열 FNN프라임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음식점에서 손님의 영상 시청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매장이 사전에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칙을 고지하고 손님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입장했다면 해당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점주가 스마트폰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