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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숙박요금을 대거 올리거나 높은 가격에 방을 되팔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배상할지 기준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BTS 부산 콘서트 숙박 대란' 재발 막는다 : 국민의힘 최은석 '배상 기준 사전 안내 의무화' 법안 발의
최은석 의원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쇼핑몰과 예약 플랫폼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적용되는 위약금과 환불 기준이 상세히 안내된다. 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기준은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BTS 부산 콘서트 사태 이후 정부는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등 사후 대책을 내놓았다.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사업자 귀책 시 적용되는 배상기준이 예약 단계에서 미리 안내되지 않아 상당수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법안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의 보상기준을 표시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체결 후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 처리사항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은석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사업자의 배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불평등한 계약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사업자가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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