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숙박요금을 대거 올리거나 높은 가격에 방을 되팔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배상할지 기준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쇼핑몰과 예약 플랫폼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적용되는 위약금과 환불 기준이 상세히 안내된다. 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기준은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BTS 부산 콘서트 사태 이후 정부는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등 사후 대책을 내놓았다.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사업자 귀책 시 적용되는 배상기준이 예약 단계에서 미리 안내되지 않아 상당수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법안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의 보상기준을 표시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체결 후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 처리사항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은석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사업자의 배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불평등한 계약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사업자가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