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리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보장해 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명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의원 ⓒ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시점을 기존 개최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을 통지하면 된다. 하지만 주주가 주요 안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 상황을 검토한 뒤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과 주주의 전자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경우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주주와의 전자적 소통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소액주주연대 등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주주에게 안건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 종이·우편 중심으로 돼 있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자우편주소를 기업으로부터 제공받기 어려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박 의원은 기관투자자와 공적연기금의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의 적용 예외(세이프 하버) 기준을 구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1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따른 합법적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특별관계자 규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의결권 행사와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박홍배 의원은 “주주권은 법에 권리를 적어놓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주주가 안건을 충분히 살펴볼 시간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까지 함께 보장돼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의 성과가 실제 주주총회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주주권 행사의 제도적 기반까지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