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등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해 통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국 어디에서나 공영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김건 의원 ⓒ 의원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이용활성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영자전거 안전 점검 관련 행정안전부 표준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공영자전거를 점검·관리해 왔다.
김건 의원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는 매일, 부산 기장군은 한 달에 2번, 광주 동구와 광산구는 1년에 1번 이상 공영자전거를 점검하도록 돼 있다. 아예 점검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수시’, ‘상시’라고만 정한 지역도 있었다. 공영자전거를 어느 지역에서 타느냐에 따라 안전성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총 2323건의 공영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에만 277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 중 자전거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237건에 달했다.
개정안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 장비 △정기·수시 안전 점검 △고장 난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따릉이를 비롯한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만큼,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결함 하나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