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만 명이 최종 가입한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시작된다.
지난 여름 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가 추가 가입 기간 운영을 검토했고 2차 모집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가입 신청 기간은 10월7~16일이며 가입심사 통과자는 11월16~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졌던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7일부터 시작된다고 9월30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 가입대상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 기간은 10월7~16일이며 10월19일~11월13일 가입 심사가 진행되고 11월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상품이 아니며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 없이 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을 개설한 다음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도약계좌 해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에는 납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