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이른바 '피에다테르세(부유층 별장세)' 시행이 법원의 제동에 부딪혔다.
뉴욕 스테이튼아일랜드 법원은 지난달 공개된 96만 건의 과세 대상 부동산 명단을 삭제하고 세금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실거주자임에도 과세 통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 AP통신=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현지시각) 스테이튼아일랜드 주 법원의 웨인 오지 판사가 뉴욕시 재무국에 피에다테르세 관련 임시 금지명령(TRO)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피에다테르(프랑스어로 '별장'을 뜻한다)세'는 뉴욕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시내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추가 보유세를 매기는 정책으로 500만 달러(약 70억 원) 이상 단독주택과 100만 달러(약 140억 원) 이상 콘도가 대상이다.
뉴욕시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최소 5억 달러(약 7천억 원)의 신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오지 판사는 뉴욕시 재무국이 지난달 공개한 96만 건의 부동산 과세 목록을 삭제하고, 이미 발송된 1만7천 건의 세금 경고 통지서와 관련한 추가 집행 조치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레이첼 오브라이언, 카민 모라노, 사이먼 헤들리 등 뉴욕시 주민 3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에다테르세금 통지 대상에 잘못 포함돼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세금 자체의 법적 근거가 아니라 집행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뉴욕시가 자체 검증 없이 거주 여부 입증 책임을 주택 소유자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9월18일까지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면제를 신청해야 했으나 법원은 이와 관련한 마감일도 강제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음 심리는 8월31일 오후로 예정됐다.
맘다니 뉴욕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매트 라우셴바흐 뉴욕시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뉴욕시는 곧바로 항소해 임시금지명령 효력을 정지시키고 과세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추가 과세가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한 이들에게 정당한 부담을 지우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 란디 마스트로는 애초 포함되지 말았어야 할 수십만 명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해줬다며 환영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취임 후 대표 공약으로 부유층 증세 정책을 내세우며 이 제도의 시행에 속도를 내온 바 있다.
맘다니 시장은 7월28일(현지시각) 시장가치 500만 달러 이상인 뉴욕시내 세컨드하우스 96만 건의 정보를 온라인에 전격 공개하며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었다.
명단에는 부동산 시세와 주소는 물론 소유주 실명까지 포함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 등 유명인사들의 고가주택이 다수 담기면서 뉴욕 부자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