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검찰)에는 수사와 관련된 조직 및 인력이 필요없다며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을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10일 페이스북에서 새롭게 출범할 공소청 내부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존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페이스북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관련 조직들의 존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로 읽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사라졌고, 경찰에 대한 수사요구권만 보유하게 됐다"며 "새로 발족하는 공소청 산하에 '범정'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하면서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위한 정보를 모으고 검찰총장에게 직보(直報)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이른바 '범정')도 공소청 산하에 있을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범정'은 검찰 내 핵심정보 수집·분석 부서인데 범죄 관련 정보와 사회적 동향 첩보를 수집·분석한 뒤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범정이 수집한 첩보는 검찰이 직접 수사(인지수사)에 착수하거나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공소청이 '수사정보'든 '범죄정보'든 사전에 수집해 둘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소청장이 일선에 수사를 지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 여부 판단을 명분으로 정보를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정보', '범죄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검찰 '인지(認知) 수사'가 금지됐는데 그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공소청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비롯해 검찰 산하에 있던 과학수사부나 디짙털포렌식센터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조직과 인력도 다른 기관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기존 검찰의 '과학수사부'와 '디지털포렌식센터' 조직과 인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산하 과학수사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