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던 출판·음악·게임 분야에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창작 기반을 넓히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 ⓒ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와 웹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다양한 2차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출판 콘텐츠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영상 콘텐츠로 제한된 세제 지원 대상을 문화 콘텐츠로 확대해, 출판을 비롯해 음악, 게임 등 문화 콘텐츠에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될 경우 우수 콘텐츠 발굴은 물론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 의원은 “출판업계의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출판물 창작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실질적 세제 혜택이 시급하다”면서 “문화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으로 출판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고 K-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든든한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