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 승계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으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운영, 최고경영자의 성과 보상 체계, 퇴임 임원을 위한 고문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자회사 자산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주 차원의 리스크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 7건과 개선사항 20건 등 모두 27건의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8월3일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 7건과 개선사항 20건 등 모두 27건의 제재 조치를 7월23일 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2024년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외부 자문기관이 추천한 후보 결과를 당일 현장에서 제공하면서 외부 후보에 대한 사전 검토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임원 보상과 고문 제도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최근 4년간 최고경영자의 비계량 평가 항목 대부분에 최고 등급(T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지주 대표이사 출신 고문 등에게는 기본급 외에 활동 수당, 업무추진비, 차량 등을 객관적 산정 기준 없이 지급했다.
재임 기간에 비례해 고문 재임가능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동일인을 수년간 고문으로 위촉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도 객관적 검증이 부족했다고 바라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후보는 별도 자격 검증이나 평판 조회 없이 단기간에 선임됐다. 또한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재선임 과정에서는 긍정적 평가만 담긴 보고서를 참고해 위원회 합의로 결정했다.
자본 관리와 자산건전성 통제 기능도 부실했다고 평가됐다.
주주환원을 확대하면서도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은 다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관리목표를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했지만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부족했다고 바라봤으며 자회사의 공동투자펀드 부실 발생이나 토지신탁 관련 PF 대손충당금 미적립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문 제도의 보상 지급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자회사 자산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