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 70%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종득 의원 ⓒ 연합뉴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임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을 비롯해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연 최대 500만 원)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2026년 말 종료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은 청년 정착”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