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이라는 변수가 있었으나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상향 등 주주 달래기를 통해 안건 통과를 이끌어냈다. 우리금융지주의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동양생명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동양생명 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이 승인되며 우리금융그룹의 비은행 강화 전략이 추진력을 받게 됐다. ⓒ허프포스트코리아
동양생명은 24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79.9%가 출석했으며 출석 의결권 기준 93.6%의 찬성률로 안건이 통과됐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로 확정됐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이다.
주식교환 비율과 산정 방식을 두고 일부 소액주주들이 반발하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에 동양생명은 두 차례에 걸쳐 주주 간담회를 열고 산정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반대 주주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상향 조정하며 타협점을 찾았다.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친 증권신고서도 5월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지 약 두 달 만인 7월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 주주들은 8월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되는 8월11일에는 동양생명이 발행한 주식 전부가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된다. 기존 동양생명 주주들에게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배정되며 해당 신주는 8월3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같은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안건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