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22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외교·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로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AI) 등 8개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다.
현행법은 이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비와 인력개발비,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투자비용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원전 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수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원자력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특히 차세대 원자력으로 불리는 SMR, MMR 등의 핵심 기술이 대두돼 세계 각국이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세대 원자력 분야 역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