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이틀 만에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들이는 지역화폐 정책에 힘을 싣겠다며 내놓은 법안이 노동자의 임금까지 손을 댔다는 논란만 낳은 셈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이 8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을 두고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사실상 강요될 수 있고, 사용처와 유효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 지급은 실질임금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생활해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며 "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된 상품권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에 힘을 싣겠다며 노동자들이 받을 성과급의 지급 방식을 건드린 무리수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틀 만의 '헛발질'로 끝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