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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의결한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아니다 판단, 최고위 의결 여부 미지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를 취재진에게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연희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전준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기획 분과에서 (선호투표제)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는 있었다"며 "전준위 내에선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전준위에서 의결했고,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절차인데 현재는 최고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최고위원 간에) 서로 조정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최종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최고위원회의의 선호투표제 도입 의결 시점을 오는 10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준위가 의결한 사항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변인은 "10일(금요일)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일정상 스케줄로 놓고 있어 가급적 금요일까지 결론이 나면 좋을 텐데, 안 나면 주말이라도 비상 최고위를 소집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헌·당규 위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선호투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만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황명선,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박지원 의원과 원외 인사인 박규환 민주당 경북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7명 가운데 황명선, 강득구 의원은 친석(친김민석)계 성향으로 분류되는 반면 이성윤, 문정복 의원과 박규환 위원장은 친청(친정청래)계로 평가된다. 박지원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 재임시절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으로 임명됐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에 공천돼 국회로 입성했다.

이와 별개로 전준위는 2018년 폐지 후 8년 만에 청년 최고위원제를 부활하는 것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의 등 의결을 거친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은 청년 최고위원 몫이 된다.

또한 1인1표제 도입 당시 전략지역 당원들의 표에 가중치를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서 대구·경북·경남 등 대의원·권리당원 표에 대해 유효 투표 결과의 5%를 가중치로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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