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한 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왔고, 경호처 측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대통령 경호 업무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신체에 대한 위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호처 소속 법제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음에도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이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점도 짚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량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경호처의 업무를 벗어난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날 함께 나왔다. 두 판단 모두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