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와함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 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된 유죄 판결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가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으며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지므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 집행 제한 규정을 근거로 이를 가로막은 것은 정당방위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정한 헌법은 내란·외환 이외의 범죄, 즉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헌법 84조 조문 불소추특권 취지와 본질을 감안하면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 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진다.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은 관련 범죄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 공직자 범죄와 직접적 관련성 있는 죄로써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는 소집을 알리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통보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대상 허위 공보자료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선고 모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수 있는 이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은 적법했고, 이를 저지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법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고, 두 범죄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는 문제도 사실상 일단락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공수처 수사권 등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도입된 이후에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비판해 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활용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