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7조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에서 한화오션이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이 이번 결과의 핵심으로 작용한 ‘보안감점 조치’를 뒤엎기 위해 법적 다툼을 재개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
6월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막기 위해 냈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연장한 1.2점의 보안감점 조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과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직원 가운데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근거로 HD현대중공업에게 보안감점 1.2점을 적용했다.
기존 방위사업청은 2022년 11월 8명의 유죄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보안감점 기간을 적용하다가 2025년 9월 판단을 변경했다. 2023년 12월 1명의 유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도 3년을 적용해 2026년 12월까지 1.2점의 감점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이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한 건조사업에서 당락을 가르는 핵심으로 작용했다. HD현대중공업이 기술점수에서는 0.6점을 앞섰지만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되면서 한화오션이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한 차례 보안감점 연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 신청은 6월5일 기각됐다. HD현대중공업의 이번 항고는 이 가처분 신청 기각을 대상으로 한다.
방위사업청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거쳐 7월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8월 안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보안감점 연장 여부를 놓고 이뤄질 법적 다툼은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이미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던 만큼 예정대로 KDDX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의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이번 입찰 결과가 뒤바뀌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KDDX 사업은 그동안 축적한 함정 건조기술을 집약하고 함정의 두뇌인 전투체계와 대부분의 탑재 무기 체계를 국산화한 6천 톤급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사업기간은 203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7조8천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