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 동안 전국에서 실시된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주 제주시 시청 별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일(6월3일) 기준 18세 이상의 유권자(2008년 6월4일생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관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분증으로는 유권자의 생년월일과 사진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이 인정된다. 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돼 본인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도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은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투표 사무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7장 가운데 유권자들은 먼저 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한 뒤, 광역의원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 4장을 다시 받아 투표하게 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정당명만 기재되며 7장의 투표용지 색상은 모두 다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는다.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는 관내 투표자와 달리,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 투표자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 시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에서 준비한 용구가 아닌 필기구나 본인 도장으로 투표한 경우 무효 처리된다.
하나의 투표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된다.
투표한 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으며 건물 입구나 외벽에 설치된 포토존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사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