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되며 탱크라는 용어가 다른 의도로 사용된 것이 밝혀진다면 스타벅스는 다시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두고 이 용어 사용에 다른 의도가 포함돼 있다면 이는 '기만 행위'로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TV 유튜브 갈무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기만 행위’에 빗대며 이렇게 말했다.
주 위원장은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마케팅 했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만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의 선불식 충전카드 환불 조건과 회원 탈퇴 구조를 둘러싸고 확산됐다. 기존 약관은 회원 탈퇴 시 카드 잔액 소진 또는 카드 등록 해지를 요구하고, 충전금 환불은 최종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약관의 60%라는 요건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환불 기준을 너무 낮추면 이른바 ‘상품권 현금 깡’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는 전날부터 한시적으로 회원 탈퇴 및 환불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2년마다 선정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에 스타벅스가 2024년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시상이 있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고 앞으로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사안이 수상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지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