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의 경쟁사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제조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해 미국 특허청이 심리 개시를 기각했다.
할로자임의 승소 가능성을 전면 배제했다는 뜻으로, 며칠 전 미국 특허심판원이 할로자임 특허 일부를 무효화한 데 이어 알테오젠에게 호재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전경 ⓒ 알테오젠
18일 알테오젠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은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에 대해 15일(현지시각) 심리 개시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IPR은 알테오젠의 미국 특허 제12221638호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해 할로자임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것이다.
특허청은 결정문에서 “해당 케이스의 쟁점을 검토한 결과 할로자임이 심판 대상 청구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 of prevailing)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미국 특허청장 권한으로 IPR 절차 개시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미국 특허청의 결정은 할로자임이 제시한 선행기술과 주장이 당사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IPR 본심리 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LT-B4 관련 특허 전략과 권리 보호 체계가 기술적·법률적 관점에서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테오젠은 당사 제조방법 특허를 포함한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의 유효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사의 개발 및 상업화 일정에 맞춰 ALT-B4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핵심 플랫폼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LT-B4는 알테오젠이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플랫폼(하이브로자임)의 프로젝트명이다.
앞서 미국 특허심판원은 12일(현지시각)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제11952600호)에 대해 무효(unpatentable)로 최종 서면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미국 MSD(머크)가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관련 특허에 대해 제기한 15개 특허무효심판(PGR) 중 첫 번째 결과다. 알테오젠과 MSD는 나머지 PGR 역시 무효화된 특허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줄줄이 무효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엠다제는 할로자임이 기존 피하주사(SC) 제형 변환 플랫폼인 ‘인핸즈’의 특허 만료 이후 자신들의 기술을 방어하기 위해 새롭게 특허 등록한 SC제형 변경 플랫폼이다.
엠다제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도 좌절되면서 알테오젠이 특허 분쟁에서 자유로워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