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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사용 소송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파트너사에 사용권을 확인받았을 뿐 아니라 추후 사용 중단 요청을 거부했다는 두아 리파 측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찜찜한 '두아 리파 소송' 해명 :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에 권리 확인했다, 리파 측서 문제 삼아 즉시 내렸다
두아 리파 측이 삼성전자의 무단 이미지 사용 의혹과 관련해 제출한 사진.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사용했다는 두아 리파 측 주장을 놓고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규모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TV 제품의 포장 박스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허가 없이 삽입했다는 이유다.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이 미국 저작권 기관에 등재된 이미지라며 삼성전자가 사용 허가 없이 TV 포장 박스에 사진을 활용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신을 삼성전자의 광고 모델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받은 뒤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두아 리파 측은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삼성전자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2025년 7월 두아 리파 측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한 뒤 즉시 박스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해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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