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중학생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엔 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가 그 피해자다.
3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소년범 윤 씨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연합뉴스
2026년 3월 25일 머니투데이는 3년 전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10대 소년범 윤모(19) 씨의 근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유사강간, 강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윤 씨는 2024년 9월 서울남부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된 수형자 A(16)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 학대와 폭행 등 가해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A군을 대상으로 매일 일상적인 괴롭힘을 이어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면 폭행했다.
2008년생인 윤 씨는 만 15세였던 지난 2023년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유인해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고 옷과 돈,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노린 강도 범행을 준비했지만 수차례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 피해 여성은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12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형기에 형량이 추가돼 윤 씨의 출소 시점은 2031년에서 2034년 사이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