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이 야심차게 공개한 '서브노티카2' 개발자 브이로그 영상에 달린, 게임과는 어울리지 않는 댓글들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작인 서브노티카2를 둘러싼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이사가 미국 개발진에게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이사가 미국 개발진에게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비난 여론이 조성되면서 '서브노티카2'의 글로벌 흥행에 빨간불이 깜빡인다. ⓒ허프포스트코리아
1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서브노티카 개발사 언노운월즈의 전 경영진과 크래프톤이 벌이는 소송의 1심 판결이 공개되면서 크래프톤이 서브노티카2 공개를 앞두고 불거진 법적 리스크를 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로리 윌 부법원장)은 16일(현지시각) 크래프톤과 자회사 언노운월즈 전 경영진 간의 소송 1심 판결에서 크래프톤이 전 경영진을 해고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3인의 경영진 가운데 1명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테드 길 전 언노운월즈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즉각 복직시키고 서브노티카2의 출시 권한을 포함해 개발사 운영권을 돌려줘야 한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크래프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직원을 해고하고 언노운월즈의 운영권을 부당하게 장악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며 "서브노티카2의 얼리액세스(미리해보기) 출시와 관련한 테드 길 CEO의 권한을 막아선 안 되며, 길 CEO의 스팀 플랫폼 접속 권한을 즉시 복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법원은 크래프톤이 전 경영진과 계약한 조건부 성과급(언아웃) 산정 기간도 연장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은 "성과급 산정 기간은 형평성에 따라 258일 연장해 2026년 9월15일까지로 한다"고 했다. 구체적 배상 액수는 2심에서 다루기로 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전 경영진에게 약속된 성과급을 주지 않으려고 이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봤다. 김 대표가 언노운월즈 전 경영진과 맺은 계약에는 서브노티카2를 일정 기간까지 출시하면 최대 2억5천만 달러(약 3728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김 대표가 부당한 핑계를 만들어 전 경영진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김 대표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려 챗GPT와 상담한 사실도 담겼다. 법원은 김 대표가 챗GPT를 통해 성과급 지급을 피할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짰으며 이를 '프로젝트 X'라 부르며 실행에 옮겼음을 사실로 인정했다.
판결과 관련해 크래프톤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여러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서 나머지 두 명의 경영진에 대해서 복직을 강제하지 않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찰리 클리블랜드, 맥스 맥과이어 전 언노운월즈 CEO 두 명의 복직을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경영진의 운영 권한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했다는 것이다.
서브노티카2는 현재 스팀 위시리스트 1위를 달리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임이다. 김창한 대표로서도 서브노티카2의 흥행은 배틀그라운드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는 희망이다.
크래프톤은 13일 서브노티카2의 여섯 번째 개발자 브이로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으나, 영상에 달린 댓글 반응은 게임을 향한 기대와 법적 공방을 둘러싼 비난이 뒤섞여 있었다.
언노운월즈는 2021년 크래프톤이 인수한 미국 소재 게임 개발사다. 크래프톤은 당시 게임사 인수 최대 금액인 5억 달러(약 5858억 원)를 제시해 언노운월즈를 자회사로 만들었다. 언노운월즈의 대표작 '서브노티카'의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 산 것이다.
서브노티카는 2014년 모바일 버전으로 첫 선을 보인 후,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누적 판매고 1800만 장을 기록해 '서브노티카 시리즈 전성시대'를 연 전설적 게임이다.
서브노티카 후속작 서브노티카2는 지난해 하반기에 얼리액세스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7월 언노운월즈 경영진과 갈등이 부각되며 2026년으로 연기됐다.
당시 크래프톤은 언노운월즈 경영진 교체를 발표하며 새 경영진이 게임 개발에 새로운 추진력을 줄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전 경영진 세 명은 크래프톤을 부당 해고와 성과급 미지급으로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